주택보험의 이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매달 집의 모게지를 모게지 회사에 상환하고 있다.
그 상환금에는 원금(Princilr), 이자(Interest), 재산세(Property Tax)와 보험 (Hazard Insurance)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재산세와 집 보험은 모게지 회사에서 에스크로 구좌(Escrow Account)에 적립해 두었다가 매년 한번씩 카운티
(County)와 보험회사에 지불해준다. 그래서 별 돤심 없이 집 보험을 내고 있고,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쉽다.
어떤 집 보험을 어느 회사에 들지를 선택하는 것은 모게지 회사가 아니고 매달 돈을 내고 있는 집 소유주이다. 모게지 회사의 최대 관심은 자기 회사에서 대출해준 돈으로 구입 된 집이 보험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고 고객이 선택한 보험회사에 1년에 한번씩 보험금을 지불해 주는 것이다.
집 보험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다음같다.
Dwelling(주거)
전체 집값에서 땅과 기초(Foundation)를 뺀 비용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화재로 집이 모두 타 버렸을 경우에도 땅과 기초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보험회사에서는 집을 다시 짓는데 필요한 비용 즉 Dwelling의 비용을 지불해 준다.
Other Structures(부속건물)
집과 떨어져 있는 건물의 비용을 지칭하며 보통 Dwelling비용의 10%에 해당한다. 집과 붙어 있지 않은 차고, 뒷마당의 창고, 울타리 등이 커버 되는 비용이다.
Personal Property (개인 소유물)
집안에 가지고 있는 개인소유의 물건들이 포함된다. 애완동물이나 자동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화재시에는 보험회사에서 소실된 소유물 전부를 보상해 주지만 도난 당한 경우나 분실한 경우에는 물건의 종류의 따른 최대 보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현금, 직장에서 직무용으로 사용하는 물건, 컴퓨터, Trading Card, 보석, 총기류, Silverware, Rug등이 그 예이다. 보통 보험의 종류에 따라 Dwelling가격의 50% 혹은 75%가 이 비용으로 산전된다.
Personal Liability(개인 책임배상)
집 주인의 잘못이나 방치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배상해주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이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을 경우 피해자가 허리를 못쓰게 된데 대한 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고소할 때 이 항목이 사용된다. 위싱턴 주에서는 $1000,000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최소 한도액이다.
Medical(의료비)
집의 강아지가 이웃집 아이를 물었다든지, 골프 공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든지, 집에 놀러 온 손님이 일을 도와주다가 손가락을 다쳤을 경우 이 항목으로 치료비를 지불한다. 최소 한도액은 한 사람 당 $1,000이며 이 금액은 선택적으로 높일 수 있다.
요즘 집 보험을 Replacement Guarantee로 드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만일 피해를 입은 경우 같은 물건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로 10년 된 TV는 Replacement Guarantee 가 없는 경우 거의 보상 받을 수 없지만 있을 경우 새 TV로 받을 수 있다. 화재로 집이 완전히 소실 되었을 경우에 Cap(최대 보상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비용에 관계없이 새 집을 지어준다.
워싱턴 지역에 앞으로 지진이 올 것이라고 하여 많은 보험 회사들이 지진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 보험 내용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보험료를 더 지불하고 보상 받을 수 있는 약관을 첨가할 수 있다. 또한 Flood(홍수)로인한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따로 Flood Insurance(홍수보험)을 구입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을 사는 것은 평생에 몇번 하지 않는 큰 투자이다. 이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집 보험이 이런 큰 투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는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보험 대리인에게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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