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와 기독의료 상조회 비교안내
1. ‘오바마 케어’ 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오바마 케어’의 본래 명칭은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 이다. 미국 연방 정부의 의료보험 관련법안이며, 이 법을 추진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오바마 케어’ 라고도 불린다. 본래의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법안의 취지는 “환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이 감당할만한 의료혜택 법안” 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가 ‘법’으로 제정된 날짜는 2010년 3월 23일이고, 2012년 6월 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통해 2014년1월1일 부터 실행하게 되었다.
2. 오바마케어 미가입시 벌금
2014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된다. 2014년 : $95/인 (자녀는 50%), 온 가족은 $285 혹은 소득의 1% 중 큰 금액 2015년 : $325/인 (자녀는 50%), 온 가족은 $975 혹은 수입의 2% 중 큰 금액 2016년이후 : $695/인 (자녀는 50%), 온 가족은 $2,085혹은 소득의 2.5% 중 큰 금액
3. 오바마케어 혜택
오바마케어는 한 가정의 수입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정부 혜택의 정도가 결정된다.
4. 연방빈곤기준(Federal Poverty Level)
연방빈곤기준 (Federal Poverty Level)이란 연방 정부에서 매년 책정하는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 생계비를 말한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 수혜자격을 결정하는 소득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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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에 따른 정부 지원금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카테고리 중 한 카테고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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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5세 이상으로 정부로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분
오바마케어는 0-64세까지가 대상이므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다.
5.-2직장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받고있는 분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받으면 괜찮다. 그러나 회사가 종업원 본인에게만 보험을 제공해 주는 경우, 배우자나 가족은 소득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5.-3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38% 이하인 분 (2.1 연방수입빈곤기준 표를 참고)
연간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38% 이하이면 정부로부터 무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무료 건강보험을 Medicaid (캘리포니아에서는 Medical)이라고 부른다. 전국적으로 약1,600만명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260만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된다.
5.-4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38% 이상 400% 이하인 분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38% 이상 400% 이하인 경우, 정부는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의 70~94%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가구수입의 2~9.5% 사이에서 보험료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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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한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은 각 주의 Exchange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워싱턴주의 경우 www.wahealthplanfinder.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5.-5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400% 이상인 분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400% 이상인 경우, 정부의 지원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6 영주권자이하의 비이민비자 소유자나 신분미비자
영주권자 이하 그룹은 혜택도 책임도 없다. 그러나 합법적인 신분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보험이 있으므로, 보험이 없는 사람들 즉, 치료해도 돈을 못 받을 사람들을 영리기관인 병원이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6. 오바마케어 플랜
6.-1 실버플랜 오바마케어 플랜은 총 4가지로 프레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가 있다.
그 중에서 실버플랜이 기본 플랜이며 정부의 보조금은 실버 플랜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여기서는 기본플랜인 실버플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실버플랜은 슬라이딩 스케일 베네핏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이 의미는 수입에 따라서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실버 플랜은 정부혜택을 받는 분들을 수입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누어 혜택을 차등 제공한다.
6.-2 기타 플랜 ‘오바마케어’에는 실버 플랜 외에도 플래티넘과 골드 그리고 브론즈 플랜이 있다.
이 플랜들은 혜택이 다르고 그 혜택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플레티넘 플랜은 실버플랜과 비교하여 매달 약40%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디덕터블이 더 낮고 골드역시 실버플랜과 비교하여 매달 약20%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디덕터블이 더 낮다. 브론즈는 실버플랜과 비교하여 매달 약20% 정도의 보험료를 덜 내는 대신 디덕터블이 더 높아진다. 정부는 보조금을 실버플랜 기준으로 제공하므로 만약 골드플랜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차액만큼 보험료를 더 내면 된다.
6.-3 Healthcare Sharing Ministry (HSM), 기독의료상조회
정부는 크리스천 헬스케어 플랜인Healthcare Sharing Ministry (HSM)를 크리스천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오바마케어 종교 벌금면제 플랜으로 지정하였다. 2000년 이전부터 전국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4개의 기독교 단체가 지정되었으며, 자랑스럽게도 한인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Christian Mutual Med-Aid(기독의료상조회)가 포함되었다.
7. 가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7.-1 Exchange
연방 정부는 개인이나 소그룹(직원이 100명미만)이 의료보험을 쇼핑할 수 있는 Exchange를 각 주에 설립하도록 법으로 정했으며, California는 “Covered California”라는 이름의 Exchange를 설립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Exchange는 웹사이트 Search통해서 찾을 수 있다.) 개인소득에 따라서 정부보조금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은 주 정부의 “Exchange”를 통해서 가입하면 된다. 참고로 오바마케어에 참여하는 보험사는 각 주마다 다르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 역사 County마다 다르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모두 각 주의 Exchange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다.
7.-2 가입 기간과 보험의 시작
2013년 10월1일부터2014년 3월31일 사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4년 1월1일부터 보험을 사용하실 수 있다. 매년 10월1일에서 12월31일 사이에 갱신해야 한다.
7.-3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38% 이하인 분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건강보험인 Medicaid 혜택 추천
7.-4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38% 이상인 분
보험료 부담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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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영주권자이하의 비이민비자 소유자나 신분미비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세금보고를 하는 분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불법체류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없으므로 정부빈곤기준 400%가 넘는 분들과 동일하게 수입에 따라서 일반 보험회사의 플랜이나Healthcare Sharing Ministry 의 플랜 중 가격과 혜택이 적절한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해야 한다. 수입이 적은 분들도 응급상황을 대비하는 플랜에 가입하기를 추천 하며, 일반 보험회사의 응급 플랜이나Healthcare Sharing Ministry 의 응급 플랜을 비교하여 가격과 혜택이 적절한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하기를 추천 함
8. 결론
소득이 낮아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소득이 높아서 정부의 지원이 많지 않거나 전혀 없는 분들은 Healthcare Sharing Ministry 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베리칩 문제 및 낙태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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